프리워크아웃 자격 및 단점 장점 한눈에
대출금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매월 감당해야 하는 대출금때문에 월급을 받아도 기분도 썩 좋지 않죠. 그래서 내 소득으로는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겠다고 판단이 들 때 알게 되는것이 채무조정제도 입니다. 그 중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하는 워크아웃제도가 있는데요. 프리워크아웃 자격조건과 어떤 단점이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워크아웃은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으로 나누어집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자만 감면받거나 원금의 일부분까지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원금까지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자격조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분들만 원금감면이 되겠죠.
프리워크아웃 자격 조건
내가 대출받은 금융사가 최소 2군데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용했던 대출회사들 있죠? 그 중 최소 1곳이상에서 받은 대출이 연체가 있어야 합니다. 연체기간은 31일~89일 이어야 하는데요. 나는 연체가 없는데? 라고 하시는분들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동안 누적연체일수가 30일이상이었다면 연소득4천만원 이하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금액은 담보,무담보 포함해서 총15억 이하의 채무금액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구요. 6개월 안에 받은 신규대출이 있다면 내 총 채무금액에 30%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소득활동은 필수이구요. 1년간 채무상환액이 총소득의 30%이하이어야 합니다. 내 자산은 10억원 이하이어야 가능하구요.
쉽게 정리를 하자면 연체가 있어야 하는데, 연체가 없다면 연간 누적연체 일수를 따져봐야 하구요. 연간누적일수를 만족시키더라도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최근대출 비율, 소득대비 채무비율, 채무금액, 자산금액 등 여러가지 항목들을 만족시켜야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채무조정 대상채무
최소 2곳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모든 대출이 해당되는게 아니라 채무조정 대상채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이 되어있는 채무가 대상이 되는데요.
채권사와 합의를 한 채무, 정책자금과 같은 채무,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 제한채무 등 이러한 채무들은 채무조정에서 제외됩니다.
채무감면
대출받을때 적용된 이자율이 있을겁니다. 1/2까지 이자율을 인하시킬 수 있는데요. 인하된 이자율은 10%를 넘을 수 없고(대출시 24%적용을 받았더라도 10%적용) 최저이자율은 5%적용을 받습니다(대출시 8%적용받은 경우 4%가 아닌 5%적용) 그리고 약정이자율이 5%미만이었다면 그 이율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내용은 무담보채무 그러니까 일반 신용대출과 같은 채무에 적용되고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연체이자만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
신용대출과 같은 담보채무는 최대10년 이내 분할상환 하시면 되구요. 담보채무의 경우에는 최대20년 이내에 분할상환하시면 됩니다. 만약 기존채무가 20년 이상 상환했어야 하는 경우라면 20년을 초과해서 남은 상환기간까지 연장가능합니다(25년짜리 담보대출을 프리워크로 갚는 경우, 추가5년 연장가능)
프리워크아웃 단점
프리워크아웃 장점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프리워크아웃 자격조건에 해당된다면 이자나 연체이자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상환도 무담보는 10년, 담보는 20년 이라는 긴시간에 거쳐서 갚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위 내용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성실상환을 하게 되면 소액으로 대출도 받을 수 있다는점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굳이 프리워크아웃 단점 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불편한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프리워크아웃을 진행하려면 연체를 해야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조회를 했을때 여러분이 신용회복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전산기록에 다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신용대출 성격과 같은 신용카드 발급도 불가능합니다.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상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신용에 문제가 생긴 이상 신규로 카드발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물론 채무조정을 받아 모든 금액을 전액 상환하게 되면 추후에 신용거래를 할 수 있는건 당연하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