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조건확인
결혼을 해야하는데 결혼자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하는데 교육비용이 필요할 수 있겠죠. 결혼자금과 교육자금을 비롯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저금리로 빌려주고 있는 자금들이 있습니다.
병원비,산후조리,요양시설 비용 모두 근로복지공단에서 저금리로 이용할 스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부모님,배우자,장인어른,장모님,조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비용이 필요하지는 않으신가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할까요?
1.혼례비
본인 또는 자녀가 결혼대상자인가요? 그렇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혼례비 목적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소득자라면 현직장에서 3개월 이상 지속근로조건이고 월평균 소득은 259만원[세전]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직 근로자와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는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45일 이라고 하는것은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준합니다.
[혼례비 증빙서류]
융자조건은 1.5%의 이율로 1250만원 한도내에서 융자가능하고 1년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 상환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은 변경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결혼일 전후를 기준으로 90일이내에 하거나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90일 전후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으신 분이거나 기존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받으신 분,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이 되었다면 신용보증을 받을 수 없으니 제한됩니다.
2.자녀학자금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는 자녀학자금 입니다. 월평균소득259만원 이하 근로기간 3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자녀학자금의 경우 1천만원 범위안에서 한 자녀당 연5백만원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연1.5%이율로 1년거치 3년 원금균등상환 조건으로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중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입학전 신청불가]
[자녀학자금 증빙서류]
3.의료비
의료비를 목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융자 지원받으려면 본인이거나 피부양자 기준으로 의료비 융자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피부양자는 소득이 없어 근로자 본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증 등록 또는 주민등록 등본에 동일세대로 되어있거나 주소가 같은 경우도 피보험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증빙서류]
1.5%연이율로 1년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는데 1천만원 한도 이내에서 실비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라고 하는것은 치료비 뿐만 아니라 출산 이후에 산후조리원 이용시 발생하는 비용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서 요양하는 비용도 의료비에 해당됩니다. 신청은 의료비를 납부한날 이거나 요양개시일로부터 1년안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위3가지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이외에 위 내용처럼 여러가지 부분에서 낮은금리로 근로자 및 주변인들을 위해서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접수기간,선발우선순위,준비서류 등 세부적인 내용은 근로복지넷에 나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접속하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